市- 11월1일 행자부 예규 근거 수의계약 금액 상향조정
지난달 26일(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정읍시협의회 운영위원들이 강 광 정읍시장을 면담하고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 상한액을 하향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전 유성엽 정읍시장 재직시 2천만원 상한액을 투명성과 객관성을 견지하기 위해 시장의 고유권한을 정읍지역내 건문건설인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부조리 개연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5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서 관내 건설인들이 친목과 우의를 다지며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해 왔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1월1일 행자부 예규상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조정되었다는 명분을 들어 이해 당사자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정읍시협의회와 의견수렴이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시행함은 이해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건의에서 ‘마치 향후 선거 등을 의식하여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함으로서 발주처의 장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의혹과 건설인 간의 위화감 조성이 우려가 제기된다’며 종전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연명으로 서명해 첨부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1인 견적 대상 금액 상향조정의 배경으로 행자부에서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1998년에 조정 시행해 왔으나 그동안 물가상승률, 지방소재 중소기업체의 영업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행자부가 예규개정(1천만원 미만인 공사.물품.용역계약- 2천만원)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시관계자는 이러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행자부 예규 개정과 타시군 조정사례 등을 비교해 지난11월1일 조정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정읍시가 파악하고 있는 전북도내 14개시군 가운데 2천만원 이하가 6개시군, 1천만원 이하가 5개 시군으로 전주시와 군산, 익산시는 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월20일자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조문(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 기술용역은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등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이해 당사자인 단체의 공정성 주장과 발주처인 정읍시의 당위성을 둔 입장차이가 확연한 시점에 따라 당분간 논란의 소지가 계속될 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 소외감을 받는 업체로부터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견, 이후 상호 충분한 대화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협의가 주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