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 덕천면 상학리 옛돌 담장이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으로부터 공식 문화재로 등록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문화재청이 4월 예고했던 정읍덕천 상학을 비롯한 향촌마을의 아름다움과 정서를 고이 간직하고 있는 국내 4건의 마을 돌담길에 대해 문화재로 등록됐다.
이번에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상학마을 옛 돌담장은 대지를 조성하면서 나온 크고 작은 돌을 이용하여 돌담을 만들어졌으며, 건물 벽과 연계하는 등 마을 구석구석에 옛 가옥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전통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돌담의 축조 방법은 흙채움 없이 돌만 사용하여 줄맞춤 없이 쌓았다. 즉 ‘막돌 허튼층쌓기 형식’이다.
특히 정읍 상학마을은 두승산의 동북쪽 기슭에 자리하며 마을에는 입석 2기와 느티나무, 귀목나무 등이 위치하여 마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옛 담장의 돌담길은 새마을운동 이전의 좁고 구부러진 마을 골목길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점이 강조됐다.
향후 마을은 훼손된 담장에 대해 보수정비 실시 및 편익시설 확충 등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깨끗하고 전통의 미를 물씬 풍기는 마을로 조성될 전망이며, 문화재로 등록된 소유자에게 등록증이 교부되고 건폐율.용적률 혜택을 받았거나 국가로부터 수리를 지원받은 건물은 외관의 1/4이상을 바꿀 때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등록문화재 제도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신고제로 운용되고, 당해 문화재의 외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재산세 50%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정읍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 등 모두 6곳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며 공장의 철거계획에 따라 상학 돌담지정으로 수치에는 변함이 없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