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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아파트 재건축사업 비대위 ‘계약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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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아파트 재건축사업 비대위 ‘계약 무효’ 주장
  • 변재윤기자
  • 승인 2007.12.03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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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참을 만큼 참았다” 5일 공판 결과 이후 대응

정읍 연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 최근 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철웅/이하 비대위)가 공사계약서 무효 등을 주장하며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아파트가 구성한 재건축조합의 김동수 조합장은 “그동안 많은 잡음에도 이해하고 넘어가려했는데 자꾸 부당하게 일처리를 한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표명했다.

김 조합장은 인터뷰에서 “본 조합이 일처리에 초기 미숙한 점은 있었을지 몰라도 비대위라고 하는 분들이 이의제기를 계속하는 점은 우리가 마치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어 우리도 오는 5일 3차 공판 결과가 나오면 법적인 대응을 할 준비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지난달 27일(화) 기자회견을 자청한 비대위측은 연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수차례 내용증명 및 항의, 대화 요구와 같은 부단한 노력을 해왔으나 배제하는 부당함으로 강행하고 있어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비대위는 성공적인 재건축사업과 조합원들의 권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법적 절차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본 아파트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재건축결의는 무효에 해당하는 심각한 하자사유가 있다’, ‘조합과 신구건설(주)과의 공사계약서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양측은 오는 7일 공판 결과에 따라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법적 소송을 상호 추진할 예정이어서, 이로 인해 아파트 일부 조합원들은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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