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도에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이어 올해 3월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에 의거 노인보호구역 실버 존이 본격 가동된 지 8개월이 지났으나 이를 아는 시민들은 적어 보인다.
규칙 안에 의하면 각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노인복지시설 설립 혹은 운영자의 건의와 지자체 장의 신청을 받아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실버 존에서는 운전자가 쉽게 노인보호구역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설물 주변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을 비롯한 표지판이 설치되고 운전자들의 과속을 방지 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 노면을 빨간색 컬러아스콘으로 포장한 ‘미끄럼 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도 필요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점멸시간이 늘어나며 특히 제한속도가 어린이 보호구역 인 스쿨존처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어 서행운전을 유도,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특정시간·구간별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제한이 된다.
실버 존(Silver Zone)은 스쿨 존(School Zone: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취약 계층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로원, 경로당, 노인병원, 복지시설 등 노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 설치하는 노인보호구역이다. 기존도로를 노면 미끄럼방지 처리와 신호등 감등속도 조절 등을 통해 노인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중이며 금년 4월 29일부터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 등 3개 부처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아직 시설이 부족하고 또한 시민들에 알려지지 않아 급속한 고령화에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버 존에 대한 설비와 홍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자는 노화로 인해 신체 각 기능이 저하되고 시야가 좁아져 청각 및 반사 신경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 차량 발견시 보행속도가 늦어 중앙선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본다. 그럼에도 누구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다는 것은 각박해지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해년마다 61세 이상의 고령자 교통사망사고가 늘고 있어 작년에는 전체 교통사고의 33.8%나 된다는 사실을 인식 스쿨존과 같은 실버 존을 신설 가동되게 된 것은 천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더더구나 그 해택을 보고 있는 지역은 신호등이 짧아 무척 힘들었는데 안심하고 건널 수 있어 좋다는 평을 하고 있으며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를 위한 컬러아스콘이 포장돼 한결 자동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다만 노인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의 진.출입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해 노인들의 이동이 많은 공원 주변 도로는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실버 존으로 지정되지 못한다.
또한 보행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나 멈춰서는 노인들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쉬어 갈 수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조항이 없더라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설물 설치시 해당기관은 고려해주었으면 한다.
“혹시 지금 노인병원이나 복지시설 등 노인관련 시설물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를 운전하고 계신다면 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줄여주세요”
초고령화 사회에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교통사망사고를 줄이는 대안으로 시작한 실버 존,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지킨다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진국형 교통문화로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