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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초등학교 주변 가스충전소 적법 설립 논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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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초등학교 주변 가스충전소 적법 설립 논란 심화
  • 변재윤기자
  • 승인 2007.12.10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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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소 신축 예정부지 전경

동종업측- 금지 결정한 곳을 재심의로 해제한 것은 상식밖.. 허가 보류 탄원 제기

사업자측- 고부면의 학교옆 충전소 전례에 비쳐 업계측의 집단 이기적 발상이다

지난 4일(화) 정읍 가스충전소 기존 업체들이 정읍초등학교 인근 하북동에 최근 설립하려하는 모 가스충전소에 대해 허가를 보류해 달라는 탄원을 정읍시측에 제기해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신규로 설립하려는 이 충전소의 부지 위치가 지난 10월 정읍교육청의 학교정화위로부터 심의(승인) ‘금지’ 결과를 받았으나 11월초 동일한 민원인이 현 위치에서 50여m 떨어진 곳에 심의 신청을 해 온 것에 대해 ‘심의해제’를 결정, 정화위의 공정성 및 각종 추측성 유착 루머까지 횡행해 해당 위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먼저 4일 정읍시에 탄원서를 제기한 기존 충전업체들은 ‘정읍시 하북동 191-12번지 충전소는 정읍교육청의 학교환경위행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심의 결과 <금지>로 결정되었지만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충전소는 시설장의 변경없이 당초 지번이 분할되어 191-17번지로 변경하여 심의 신청을 했는데, 심의 결과가 당초와 달리 <해제>로 결정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면서 ‘초등학교 정화구역내에 충전소가 허가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정읍교육청에 재심의 요청을 바라며 재심의 의결까지 시청에 하북동 충전소 허가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연명으로 탄원을 냈다.

이에 따라 11월30일 사업신청을 한 이 민원에 대해 정읍시 강 광 시장은 기존업체들의 탄원서를 접수받자 곧바로 ‘주변여건과 민원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교육청 처리관련 등을 고려, 충전소 허가 절차 처리기간을 연장하라’고 지시해 보류조치 했다.

또 이들 기존 업계 대표들은 같은 내용을 다음날인 5일 도교육청에 은 모씨 이름으로 정식으로 진정서를 접수함에 따라, 현재 도 교육청이 본 건을 정읍시교육청에 이첩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만간 행정업무 처리의 정당성과 사유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루머와 관련한 정읍시교육청 학무과장은 “근래 시내에서 충전소 설립과 관련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각종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어 입장이 매우 난처했다”며 “얼마 전 경찰서 정보과 계장도 이러한 사실을 문의해와 사실 무근임을 밝힌 바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사업신청자 하 모씨(하북주유소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본래 이 사업을 시작하려한 것은 아니었고 현재 모처에서 충전소를 하시는 분이 이곳에 설립하고자 토지를 매입했던 것이 시발이 됐으며 계약파기가 이뤄지면서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 충전소를 추진하게 됐다”고 경위를 밝혔다.

하 씨는 “모든 걸 준비해 두고 말이 많아 계속 진행해야 할 지 고민도 많았으나 인근 주민들이 아닌 기존 업계들이 탄원하는 것은 집단 이기적 영업수단에서 비롯 됐을 것”이라 말하고 “고부면 초등학교의 경우 코앞에 설립할 때는 한마디 말도 없다가 사업추진을 막는 것은 나의 영업력을 의심한 업계들의 사전 경계심으로 판단하고 현재 본인 주유소 옆에 신규 주유소가 들어서도 본인은 아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한편 이러한 논란과 더불어 이천구 정읍초등학교 교장은 두 번의 심의에 있어 ‘산언덕으로 시야가 가려있고 소음발생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폭발사고가 일어날 경우 사정거리 내에 있어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소견서를 해당 위원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폭발위험 관련 이해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1월14일 정읍교육청 학교정화위원회는 13명의 위원 가운데 위원장인 허기채 교육장의 불참으로 최기우 학무과장이 부위원장 자격으로 심의위를 주재했으며 재적위원 13명 가운데 11명의 위원들이 참석, 3분의2 이상이 심의해제 찬성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해당 위원들의 루머와 교육당국의 감사 등으로 파장이 심화되어 상호간 멍이 들고 있는 본건에 대해 교육당국이 정화위원회의 학교 및 학생보호의 공정성, 사업장에 대한 번복 결정 의혹의 투명성 등을 빠른 시일내 밝혀, 해당 학교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안감을 일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 충전소에서의 폭발사고는 2006년 3월 대전의 한 가스충전소 앞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돌진한 화물차가 충전기를 들이받아 일어난 사례가 있으며 또 3년 전 2004년 6월 남원 LPG 충전소 옥외탱크 폭발 사고, 이밖에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대형 가스 폭발사고는 584건으로 사망 99명, 부상 925명의 인명피해를 낸 사례도 있어 정읍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성과 적법 설립에 따른 분명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주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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