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비전 정읍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신희경)이 오는 11일(화) 수성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마련한 이번 아동권리교육은 정읍지역 아동들에게 아동권리의 의미를 전달하고 권리향상에 일조하고자 한 취지.
‘아동권리’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인권과 동일한 의미로 아동이 인갑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아동권리 협약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규정하여 아동을 단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게 하는 협약.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92개국이 비준을 받음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며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정부는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협약의 이해사항을 처음 비준한 후 2년, 그 후에는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재 월드비전을 포함한 아동관련기관(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및 정부차원에서 아동권리 향상을 위해 아동권리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월드비전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전국 12개 사업장에 아동권리위원회를 조직해 권리교육 및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월드비전 신희경 관장은 “정읍복지관은 초등학교 4학년~중3학년 아동 중 아동권리위원회에 관심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 권리캠페인, 캠프, 아동권리드라마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모임을 통해 아동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연구 계획을 실시함으로서 참여의 극대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읍사회복지관의 아동권리위원회는 정읍지역 아동권리향상을 위해 더욱 많이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