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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 악취 주변기업 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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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 악취 주변기업 곤욕
  • 정읍시사
  • 승인 2005.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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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 허용기준치 10배 초과 대책마련 시급
“악취 때문에 문을 열어 놓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에도 냄새가 배어 직원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식사시간에 불편이 심각한 지경인데도 정읍시가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왜 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정읍시 북면 태곡리 제3산업단지에 소재한 한국바이오영농조합법인(대표 최공엽)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악취 때문에 주변 기업들이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주변기업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악취가 발생했으며 7월에 한국바이오 인근 7개 기업이 연명으로 악취 제거 시정 요구서한을 정읍시에 제출하고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악취가 날씨가 맑은 날을 그래도 덜하지만 흐리고 바람 부는 날은 악취가 심하다”면서 “조례제정을 통해 신속한 단속 및 공단에 신규업체 입주시 환경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한국바이오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전주 소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측정을 의뢰, 지난 8월 악취배출 허용기준치 20보다 10배 초과가 208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악취방지법 시행령에 따라 9월말까지 시설 개선 권고를 했으며 재검사를 의뢰해 결과가 기준치 초과로 나오면 시정조치 이행명령을 하고 또다시 재측정 후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 관계자는 “악취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인근 기업이 요구하는 신속한 시정을 이해하지만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바이오 관계자는 “2004년 8월경에 악취방지 닥트시설(공기정화시설)을 설치했는데 2005년 6월경부터 기계가 고장이 나 수리를 하고 세정탑 밸브부분도 추가 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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