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중점 추진..징수율 올릴 듯
정읍시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12월1일부터 연도 폐쇄기인 내년 2월말까지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지방세 일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간 체납액 누증으로 인한 각종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12월 한 달 동안을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압류, 공매처분, 예금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조치는 물론 형사고발,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읍시는 지난 11월 전 체납자에 대해 체납원인 분석 및 독촉장, 체납고지서를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 2억1600만원을 징수했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93대 영치, 248대는 영치예고를 이뤘으며 관외(충청, 전남권)출장도 실시해 체납자 소유차량 12대(체납액 1억5,785만원)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세 징수 및 공매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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