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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 노인성질병 정부 요양혜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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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 노인성질병 정부 요양혜택 시작
  • 류성식기자
  • 승인 2008.01.15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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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4월부터 접수 실시

지난 2005년부터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오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해 4월 국회를 거쳐 올 4월부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정읍지사에 따르면 본 법령의 시행에 의해 그동안 가정의 몫으로 안고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가 해당되며 전국 각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절차는 접수 후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간호사)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조사한 다음 조사결과표를 작성, 의사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등급 심사 판정을 받으면 본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정읍지사 관계자는 “최종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지원체계 전반을 면밀히 검증하여 오는 7월 전국 시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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