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마트가 전북 정읍 입점을 위해 최근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그 처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마트가 이번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해 도시계획입안 제안서 반려 후 행정절차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향후 영세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13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롯데마트가 농소동 446-1번지 외 15필지 9976㎡의 부지에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해 관련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중에 있다.
롯데마트가 이번에 제출한 교통영향 평가는 지난해 4월 도시계획 입안 제안서가 반려된 후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으로 풀이된다.
이는 관련 법규상 1만㎡이하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입안 제안 절차없이 교통영향평가만 거치는 것으로 건물 신축이 가능해 다시 반려될 것에 대비, 마지막 절차를 염두해 둔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도시계획입안 제안 당시 신청한 부지는 2500㎡의 부지로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당초보다 부지 규모를 절반이 넘게 축소해 8개월만의 재신청으로 입점의지를 드러냈다.
롯데마트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9976㎡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6600㎡규모의 건물 신축과 함께 511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확보해 놓았다.
이렇게 행정절차가 신청됨에 따라 정읍시는 지난 3일부터 교통과를 비롯, 환경관리과.도시과.경제통상과 등에 관련법 저촉여부 등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고 정읍경찰서에도 업무 협조를 요구해 놓았다.
정읍시는 이 대한 검토작업이 마무리되는데로 전북도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 결과가 나오는데로 신청인에 통보할 방침이다.
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정읍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건축허가, 착공과 준공 절차에 따라 영업행위 허가를 득하면 개점이 가능해진다.
이때 도 지방교통영향심의는 6개월안에 이뤄져야 하고, 이후 건물 신축과 영업을 위한 행정절차가 끝나기까지는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올해안 개점도 가능한 상태다.
한편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23일 정읍입점을 위해 도시계획입안제안서를 제출하자 정읍시가 2개월 후 제안서를 반려했고, 이 과정에서 재래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시민 규탄대회가 열리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입점을 미뤄왔다.
롯데측은 입안제안서 반려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직행도 가능했지만 지역 여론을 감안 한발 물러선 후 이번에 재시도에 나선 것이다.
롯데마트의 정읍입점 시도는 제안서 반려 당시 강광 시장과의 면담에서 밝혔듯이 시민 정서를 감안 일단후퇴 후에 재추진을 할뜻을 비쳐온 것으로 이미 예고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