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 밝고 화목해야 직장과 지역이 발전합니다!”
정읍시가 건전한 시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가정의 날을 지정, 운영한다.
시는 건강가족기본법(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가정의 날(매년 5월 15일)을 이달부터 확대 시행키로 했다.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고 이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에너지로 승화시키겠다는 방침으로 이달부터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가정의 날 만큼은 정시(18:00)에 퇴근토록 하고 각종 공적인 행사 및 회의일정(교육) 등을 잡지 않는다는 것.
그간 과중한 업무와 간부공무원들의 늦은 퇴근시간 등 당면업무와 구성원의 역학관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퇴근시간이 지켜지지 못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의 귀가시간이 늦어져 결과적으로 업무능률을 저하시키고 시민(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부실을 초래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시관계자는 “‘가정의 날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사업성패의 관건임을 감안 가정의 날 당일 청내방송과 메일 등을 통해 사업내용이 잘 지켜지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광시장은 이와 관련, “가정의 날 시행으로 공무원부터 가족의 소중함을 재인식, 화목한 가정을 조성함은 물론 가정에서 충전된 에너지를 시정운영 전반으로 승화시킴으로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시민이 잘사는 새정읍 건설’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