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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시 세액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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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시 세액10% 공제
  • 정읍시사
  • 승인 2008.01.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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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정읍시청 세정과에 신청

정읍시는 자동차세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연간세액의 10%를 공제 하는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사용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써 연세액 10만원이하의 차량은 매년 6월, 이외의 차량은 매년 6월과 12월 연2회 납부해야 하지만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테크 절세의 방편으로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납세자가 증가추세에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건수는 2006년 말 기준 1천161건으로 이는 2005년 같은 기간 616건 보다 545건(113%)이 증가했다.

연납 신청방법은 차량소유자가 자동차 소재지 시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신청으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정읍시는 한번 신청하여 납부할 경우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매년 자동으로 1월에 10% 할인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참고로 연납 신청 후 미납할 경우 정기분(6월 12월)시 부과 처리되며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이후 양도, 폐차했을 경우 납세의무자 계좌로 잔여기간 세액이 환불되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변경 하였을 경우 전출 시군에 연납사실을 통보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1월 연납한 자동차세는 1년간 유효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530-722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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