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관내의 환경오염물질 위반사례가 지난 한 해 동안 38곳에 과징금이 수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반업소는 전북도와 정읍시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밝혀져 보다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오염 배출업소와 폐기물 관련시설 등 업체에 대해 지도 단속을 벌인 결과 38업체가 위반해 이 가운데 부과된 과징금이 8130여만원에 이른다.
특히 도축육 가공업체인 삼정산업의 경우 폐수처리시설 수리 중 폐수가 유출돼 부유물질(SS) 농도가 2480㎎/리터로 허용기준 120㎎/리터를 20배 이상 넘기는 등 다양한 항목에서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삼정산업은 최근 2년내 2번째 적발돼 개선 명령은 물론 조업정지 10일과 함께 지난해 7월23일 5천814만원, 8월2일 356만원 등 두 차례 과징금이 징수됐다.
이밖에 지난 한 해 동안 환경오염 580곳의 배출시설에 대해 점검한 결과 17곳이 위반해 1곳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8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237개 폐기물 시설 업소에서도 2업체가 불법 배출로 경고조치되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축산폐수배출시설과 오수처리시설 업체에서도 각각 11곳, 8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축산시설에는 6곳이 사법 처리되고 9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정읍시 관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발생업체가 240개소이고 폐기물 관련시설은 처리업 배출사업장 재활용업소를 합한 452개소에 이른다.
또 축산폐수배출시설은 3830농가이고 기타 오염시설은 242곳에 오수처리시설은 1345개소가 운영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