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생활이 어려운 농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들에게 주택개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들이 가정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으로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단, 시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후원금 등으로 이미 보수 및 개조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이다.
대상은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및 주택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이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48가구에 1억2천92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올해도 30세대에 1억1천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3월과 4월 이에 따른 대상주택 조사를 마치고 5월중으로 사업기관을 선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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