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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불법 시술한 20대 주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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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불법 시술한 20대 주부 검거
  • 정읍시사
  • 승인 2008.01.28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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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는 지난 23일 의사면허 없이 영구화장(문신)을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주부 유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2시경 시기동 모 아파트에서 이모(여.34)씨에게 눈썹 문신을 해 주고 현금 8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30∼40대 여성 20여명에게 영구화장을 시술하고 모두 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자격증을 준 학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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