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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08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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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08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 정읍시사
  • 승인 2008.02.1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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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25까지 접수받아

정읍시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한다는 방침으로 2008년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기금의 용도) 및 정읍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및 지출범위)에 근거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11일부터 접수를 신청,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신청자격은 정읍시에 소재하는 비영리공익여성단체(연합체) 또는 비영리법인,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단체이다.

대상사업은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및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교류사업, △기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지원공모 총액은 2천200만원(1개 사업당 500만원이하)으로 희망자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현황, 2007 공익사업 추진실적, 정관 등을 갖춰 시청 사회여성과(☏530-7351)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정읍시 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 및 사회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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