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읍시 문화재 안전보존 종합대책 마련 제시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화재로 전소된 가운데 정읍 관내에 산재해 있는 목조문화재 역시 화재 위험으로부터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시는 13일 숭례문 방화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안전보존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태인면에 있는 피향정 등 주요 목조문화재에 소화전이 설치된 곳은 단 한곳뿐으로 소화설비와 시설이 낙후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정읍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4개소, 도지정문화재 62개소 등 76곳의 지정문화재와 10개소의 전통사찰, 7개소의 등록문화재 등이 산재해 있다.
이 가운데 태인면에 있는 보물 제289호 피향정과 칠보면의 사적 제166호 무성서원, 산외면의 중요민속자료 제26호 정읍 김동수 가옥 등 42곳이 목조문화재로 등록돼 있다.
이들 목조문화재 가운데 소화전이 설치된 곳은 피향정뿐이고, 다른 목조문화재에는 모두 101개의 소화기가 비치돼 있어 한 곳 당 3개의 소화기도 채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향정의 경우 국도 1호선 주변 도로변에 노출돼 있어서 방화 우려가 큰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자 정읍시는 이날 '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훼손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고 문화재 정기점검 및 소방훈련과 전기안전점검 실시, 도난방지체제 구축과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확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해 정읍시, 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참여하는 합동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이어 13일 안전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시는 이들 문화재에 대해 정기점검 및 소방훈련과 전기안전점검 실시, 도난방지체제 구축과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놓았다.
시는 실질적인 정기점검을 위해 문화재 소유자(관리자)는 1일 1회 이상, 읍면동에서는 주 1회 이상, 시에서는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사항을 기록유지토록 했다.
또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점검과 전기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화재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시점검을 통해 건물별 1개 이상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의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소화전이 설치되지 않은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조속히 소화전을 설치키로 했다.
특히 중요 목조 문화재에 대해서는 시청, 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합동훈련을 실시 화재예방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