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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외출제한명령(CVS)위반 10대 강제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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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외출제한명령(CVS)위반 10대 강제 구인
  • 변재윤기자
  • 승인 2008.02.24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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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총50회 명령 위반 소년원수용 검토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소장 김용구/사진)가 보호관찰 중인 10대 2명이 상습적으로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지난 11일(월) 정읍지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받아 강제 구인했다.

보호관찰소 정읍지소에 따르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보호 관찰 처분과 함께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김모(정읍거주,14)양 등 2명이 지난해 8월부터 총 44회에 걸쳐 위반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들 10대들은 6개월 동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하는 ‘외출제한’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남례 보호관찰관은 “앞으로 김 모양 같이 고의로 법에서 과한 외출제한명령을 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출 제한 명령’은 법원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

따라서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자신의 음성을 컴퓨터에 등록한 뒤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 동안에 불규칙적으로 걸려오는 자동 전화에 응답해 재택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한편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이들처럼 고의로 외출 제한 명령을 피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번 10대 2명에 대해선 위반이 중대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 법원에서 유치 허가장을 발부받아 전주소년원에 수용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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