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폐건전지에 대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폐건전지도 분리 배출해야 한다.
정읍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의 폐건전지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품목으로 포함됨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폐건전지 분리수거를 의무시행하고 있다.
건전지는 장난감, 시계 등에 주로 쓰이며 전체 가정용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건전지는 그동안 형광등, 수은 전지보다는 유해물질 함유량이 적다는 이유로 분리수거 대상에서 제외돼 가정에서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된 뒤 소각.매립 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폐건전지 분리수거 의무화에 따라 정읍시는 1차로 읍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 초중고등학교, 대형마트, 공공기관 등 주요 다중 이용시설에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107개를 설치하고 분리수거에 나섰으며 2차로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과 발생량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는 폐건전지를 종류에 구분없이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에 분리 배출하면 되고 분리 수거된 폐건전지는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건전지가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되어 매립.소각되는 일이 없도록 폐건전지를 분리수거함에 배출하여 재활용하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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