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시장 “잘못된 것은 인정하나 철회, 환수, 처벌은 힘들다” 밝혀
지난 4일 오전 10시 시청 3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회견에서 정읍시 농민회(회장 전희배)관계자는 ‘정읍시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사업자로 현직 시의원(법인 대표)과 현직 공무원, 그리고 현재 소를 키우지 않는 2명의 부루셀라 피해 축산농 등 4명이 선정된 것은 특혜 아니냐’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농민회는 ‘이 사업이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를 통해 책정된 시비를 환수하고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것이며 회수된 시비를 중소축산농가의 지원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문제를 일으킨 관련공무원을 가려 처벌하고 대의적으로 정읍시는 농가경영에 큰 어려움이 없는 대규모 축산농 위주의 축산정책이 아닌 중소농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농민회의 임만수 사무국장은 이 자리에서 ‘정읍시가 세운 지원예산(3억7천6백만원)이 정부보조금(3억5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인 농림부보다 정읍시가 선정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농림부에서 마련한 신청조건 또한 중소농가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축산대농만이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만든 까다로운 신청조건이라며 이는 합법을 가장한 특혜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임 국장은 또 4명만이 신청해 4명 전원이 선정된 과정을 하나하나 지목하며 ‘현직 시의원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는 특혜이며, 현직 공무원배우자의 경우 모 농협의 과장인 점과 남편인 공무원은 이미 ‘총체보리 재배 연결체사업’으로 8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바 있어 형평에도 어긋난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과거 부루셀라병으로 현재는 소를 키우지 않는 농가 임에도 브루셀라 피해 농가라는 심사기준에도 없는 이유로 선정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피해농가이면서도 대농인 이들 보다 부루셀라병으로 아예 재기불능에 빠진 중소농가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브루셀라병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해당하는 기준은 없으며 초지 및 사료포 10ha이상 등의 대농 적합기준, 한우사육현황(번식우, 비육우두수, 종축등록두수, 송아지안정제 가입두수 등), 축사시설현황, 송아지생산 및 처분현황, 브랜드 경영체구성, 한우번식관리상황 등 현재의 한우사육에 관한 기준과 향후 사업계획 등으로 이뤄져있다.
한편 임 국장은 홍보부족으로 인한 특혜시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알아본바 “일부 면에서는 면직원도 모르고 있더라”면서 지난 7월 1일 면담을 통해 유성엽 시장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를 철회하거나 그에 따른 환수조치와 관련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며 이에 대한 입장으로 “부정을 덮어두고는 축산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번 일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민주노동당의 강기갑의원 등을 통해 농림부 자료를 검토한 후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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