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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축산진흥과 “사업자 선정에 따른 적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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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축산진흥과 “사업자 선정에 따른 적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 정읍시사
  • 승인 200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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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능력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농림부가 정한 사업이다.
▲ 문제가 된 애꿋은 송아지들
정읍시 농민회의 기자회견을 접한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 관계자들은 농민회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먼저 시관계자는 농민회의 주장 중 ‘중소농 위주의 사업이 아닌 일부 축산대농만 살찌우는 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초지 등 조사료 생산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송아지생산기지를 조성해 값싸고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 공급하기 위해 농립부에서 능력이 있는 대농가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 밝히며 ‘이는 시 차원의 조정부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선정된 4명의 사업자에 대해서 현직 시의원은 개인 신청자가 아닌 11개 농가가 참여한 ‘바리비프영농조합’의 대표자로서 선정된 것이고 현직 공무원배우자가 선정된 것은 건축물관리 대장상 축사 소유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20여년 이상 소를 키워 왔으며 현재도 300여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전업농가로서 신청한 농가 수와 선정할 농가 수가 일치하는 마당에 공무원이 관계돼 있다고 해서 굳이 탈락시킬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소를 키우지 않고 있는 농가 2곳은 브루셀라병으로 사육하던 소를 모두 살 처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발생농장에서는 더 이상 소 사육을 못하게 돼 축사를 새로 신축해야 하나 2년 이상 소득이 없어 신축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도와 농림부에 특별지원을 건의한 이유로 선정된 것 같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4개소 선정에 4명만이 신청, 탈락 없이 선정된데 대해 사업자선정 이전에 이미 사업지침을 각 읍면동에 송부했고 이를 알리는 현수막, 안내문 등의 게첨과 일간지에도 홍보했으며 선정과정에서도 조금의 잘못된 부분도 없으며 농민회의 이 같은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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