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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08년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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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08년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 추진
  • 변재윤기자
  • 승인 2008.06.16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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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획서 작성 및 성과면담제 개정 운영

오는 7월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 11일(수) 정읍시는 2008년도 상반기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을 위한 업무추진에 돌입했다.

당일 정읍시 총무과는 오후 3시 5층 대회의실에서 각 실과소 및 읍면동 담당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상반기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정을 시달했다.

시는 특히 금번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에 따라 성과면담을 통한 목표설정.성과 계획서 작성 및 실적을 근무성적평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평정실시 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 작성 및 성과면담제를 운영한다.

이를 근거로 이번 근무성적 평정은 5급이하 전 직원 1,081명이 대상이며 당초 근무실적 60%+근무수행태도 30%+직무수행태도 10%이던 것을 근무실적 50% + 근무수행태도 50%(직무수행태도는 1할 범위내에서 직무수행능력에 포함 평가)로 개정해 점수를 적용할 방침이다.

여기서 평정대상 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하여 평정․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선정해야 하며 상.하급자 성과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급자 또는 상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성과목표로 선정하도록 명시했다.

성과계획서는 매년 2월말까지이나 '08년도의 경우는 6월16일까지 작성시한을 두고 있으며 순수 지원업무, 신청 등을 받아 처리하는 단순.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략하도록 했다.

또 성과면담제는 평정자와 평정대상자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과정 및 평정결과와 평정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는 취지로서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상자의 주요활동에 대한 관찰과 기록 유지를 통해 평정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며 면담을 통한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오는 2009년 1월1일 도입되는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과 관련 상호대화.면담을 통해 평정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 이의신청을 최소화하는 등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프로세스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일까지 근무성적 평정서를 작성하고 오는 7월20일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개최, 31일까지 승진후보자(근평 70%+경력 30%)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읍시 하반기 명예퇴직 시행을 두고 지난9일 공고한 결과 1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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