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지사관계자에 따르면 정읍시 관내 쌀 생산조정제 점검 면적 2,438필지 494.57ha대해 지난 9월 말까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이행대상 1,055농가 2,438필지에 대한 494.57ha의 논의 형상 및 기능 유지의무 약정 이행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점검 완료했다.
이와 더불어 지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지를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하고 개인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지난 7월21일 개정.공포된 농지법에 의해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점을 공지하고 있다.
한편 정읍지사는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소유 및 임대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11월말까지 전국적으로 농지이용실태에 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들어 농지임대위탁에 관한 농업기반공사 농지은행(대표전화 1577-7770) 정읍지사 535-8980으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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