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공평해야지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눈감아 주나?”
이는 지난주 초 3일간 내장산국립공원 시설지구 내에서 있었던 상가번영회와 노점상들이 시와 관리공단 등 행정당국을 향해 성토했던 말들이다.
이에 실제로 지난주 27일 철거를 동반한 단속이 있었고 노점상들은 기존상가들이 수년간 해왔다는 불법영업행위를 거론하며 법적용의 공평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은 기존상가들이 무허가 증축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들의 호객행위와 인도를 점령한 주차유도, 거기다 기존상가나 노점이나 구분이 없는 현실 등이다.
분명 정식으로 시에 영업허가를 받아 장사하는 기존상가들의 피해도 막심하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 또한 불법영업행위를 보고도 자신들만 당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 분명 할말이 아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이며 이는 바로 서로의 구역을 빼앗기기 싫어 발생하는 임피현상(IMFY)이다.
한편 노점철거를 동반한 단속에도 당일 저녁과 다음날 곧바로 노점을 다시 펴 장사에 들어갔고 현재 그날의 단속에 대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노점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으며 때론 조마조마하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며 대민을 상대로 계도․개선해 나가야할 행정당국의 존재이유 중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에 대한 가치관이 서로 다름에 그것을 바로 잡고 기준을 세우고자 함일 것이다.
그런데 뒤통수치듯이 처음 들어설 때는 손을 놓고 있다가 그들 나름대로 각종 투자까지 이뤄져버린 마당에, 더구나 법적용의 공평성까지 상실된 상태에서 한쪽의 주장에 따라 그들을 단속한다는 것은 행정당국이 기준을 상실해 버린 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예초에 세웠던 방침대로 강력히 밀어 붙이지도 못하면서 며칠 지나면 흔적도 남지 않는 이런 단속은 오히려 그 험한 모습을 정읍에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노출시키는 꼴밖에 되지 않아 내장산의 관광이미지만 더욱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릇 싸움은 가운데서 동시에 들어야지 어느 한쪽을 따로 따로 만나 듣는다면 그쪽으로 기울기 마련이다.
사람에게 귀가 두개 있듯이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어 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면 뒤따르는 소음도 적을 것이다.
따라서 가을이 지나면 기존 상가부터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무허가 증축건물에 대한 처리가 있어야 할 것이며 내년 가을 노점상들의 입주초기부터 강력히 저지해야 할 것이고 그 후 기존 상가들의 호객행위 불법주차 등을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 맞는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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