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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불법 구조변경은 화재피난구를 막을 수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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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불법 구조변경은 화재피난구를 막을 수가 있어
  • 인남석기자
  • 승인 2008.10.27 2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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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사철 및 신규아파트 인해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발코니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하면서 발코니에 설치된 피난구를 막아 화재시 인명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정읍소방서는 관내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2005년 12월2일에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아파트 4층 이상의 발코니에는 이웃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되기 쉬운 경량구조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여 화재 등 유사시에 피난 로가 되도록 하고 있다.

발코니를 구조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 건축담당부서에 허가신청을 하면 관할 소방서장의 협조동의를 거쳐 변경허가를 해주고 있으나 비용부담을 꺼리는 일부 입주민들이 불법으로 구조변경하면서 피난구의 역할을 훼손하여 인명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발코니를 불법으로 확장하면서 피난구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창문에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 화재시 고가사다리차 접근에 장애가 되며 가연물이 타면서 나오는 유독가스는 인명피해 우려를 가중시킨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조변경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읍소방서는 개인 주거공간은 지도가 쉽지 않은 만큼 아파트 반상회나 대표자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각종 민원업무 처리시 적법시공을 홍보할 계획이며 소방활동시 불법구조변경사실을 인지할 경우에 정읍시 건축과에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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