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단속은 특히 위험물 제조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제조단계에서부터 불법 운반용기 확산을 방지하고 대규모 위험물저장.취급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으로 위험물 운반 안전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조사 대상은 페인트, 윤활유, 석유화학제품, 화공약품 등의 제조업체,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를 둔 사업장, 주유취급소, 석유판매점 등 용기를 취급하는 장소, 위험물을 운반하는 일반화물자동차 등이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재 위험물 운반용기는 고정된 위험물시설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훨씬 크나 소규모 운반이란 이유로 법집행이 소홀한 실정이며 허가대상에서 아니어서 소방당국으로부터 제작 및 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 관리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 장소에 대한 위험요소가 방치되어 있었고 또 위험물운반자의 자격제한이나 안전교육 등이 없어 운반과 배달과정에서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빈번했다는 판단들이다.
또한 국내법에 적합하지 않은 용기가 다량 유통되고 있는 문제점과 아울러 이들 업소들에 대해 소방관서는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위험물 운반과 관련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위험물 운반용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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