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34,205,424명
UPDATED. 2025-05-21 23:36 (수)
정읍시 수렵장,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
상태바
정읍시 수렵장,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
  • 정읍시사
  • 승인 2005.11.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가 야생조수의 서식밀도 증가로 농작물을 비롯한 가축과 사람 피해가 급증하면서 농가피해가 커지고 있어 야생조수의 적정 서식밀도 조절로 자연생태계 유지 및 농․임업 및 수산업 피해 예방을 위해 수렵장을 운영한다.

이달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60.08㎢가 수렵장으로 설정 운영되며 합법적인 수렵장 운영을 통해 건전한 수렵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조수 보호구, 공원, 도시계획구역 등 법률이 정한 지역 및 인가나 축사로부터 2백m이내에서는 수렵활동을 할 수 없다.

엽구는 엽총(라이플총 제외), 공기총, 활(석궁제외), 그물만 허용되며 일반적인 수렵 절차에 준하되 안전을 위해 2인 이상 조를 편성하고 수렵활동을 해야 하다.

또한 포획 지정 조수 및 제한수량을 준수해야 하며 포획한 조수는 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거쳐 승인표지(링)를 부착해야 하고 총기사용수(총렵)의 제한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다.

이밖에도 울타리가 설치되었거나 농작물이 있는 타인의 점유지 안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수렵할 수 없고 총포 안전관리지침에 의한 총포취급 안전관리수칙 준수 및 제한 법규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2005년도 수렵장설정 예정 시.군 수렵동물 서식밀도 조사’에 따르면 정읍지역에 서식하는 멧돼지의 서식밀도가 100ha당 4.0마리인 전국 평균 수치를 훌쩍 뛰어 넘어 19.8마리로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관계자는 이에 대해 “타시․군에 비해서 멧돼지의 서식밀도가 높아 농작물피해가 크다”고 말했고 “사고 없는 수렵을 위해 수렵장으로 지정된 후에는 수렵장 인근에서 개인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렵장 사용료 및 기타 관련사항 문의는 정읍시 산림녹지과(☏530-7423).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