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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장애인 이동권(移動權) 보장 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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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장애인 이동권(移動權) 보장 되고 있나?
  • 정읍시사
  • 승인 200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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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주공아파트 단지 내 도로, 장애인 외면
주택공사 손놓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시 평균 20% 추가 과실적용



정읍시 수성동 주공 1, 2단지 아파트가 장애인들의 이동권(移動權)을 보장하지 못하고 이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994년 주택공사가 건설해 공급한 수성주공 1단지의 경우 임대아파트로 총 925세대가 입주해 살고 있으며 이중 170여명이 신체보조장구를 착용하지 않고는 이동이 불가한 장애인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경우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단지 내 거의 모든 인도가 휠체어를 타고는 오르내릴 수 없도록 방치돼 있어 장애인들은 인도를 외면한 채 차도로만 다니고 있으며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는 관리사무소 조차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주공 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주택공사에서 이를 보수하려는 계획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지만 주택공사 전북본부에 확인해 본 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제야 “민원이 들어왔으니 실사를 나가보겠다”는 답변이다.

더군다나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차도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들로 인해 차도마저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장애인들은 인도로 다니지 못해 차도로 다녀야만 하는 점에 과실상계 부분에서 평균 20%의 과실을 추가로 적용받는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은 1단지 뿐만 아닌 2단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눈이 내릴 겨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택공사가 시급히 나서야 된다는 여론이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주공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나 주민들이 주공을 상대로 요구하고 개선해야할 부분이며 정읍시는 이와 별도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도로상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정읍시 각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횡단보도 내 점자블럭과 유도블럭, 인도 턱 낮추기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수성주공아파트의 경우 장애인들이 이미 차도가 익숙해져 버린 상태라 사고의 위험성을 심각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시급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시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지 비장애인들의 관점에서는 대상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시관계자의 말을 번복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샘골터널부터 샘골다리까지의 구간과 보건소 맞은편에 새로 생긴 주유소 앞 인도, 시청 앞과 충렬사 앞 인도, 구 중파 앞 S약국 쪽 인도, 명동의류 앞 등 평소 불편했던 길목을 하나하나 지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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