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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구 조정 및 선거법위반행위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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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구 조정 및 선거법위반행위 감시 강화
  • 정읍시사
  • 승인 200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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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강)가 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61개 투표구 수를 52개로 축소.조정해 공고하고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을 위해 7명의 전임직원과 예비선거부정감시단을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투표구 축소.조정은 공직선거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선거구 조정과 읍.면.동의 기능전환 및 직원감소, 교통수단발달 등 투표구 조정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바 선거인수, 지리, 교통, 주민편의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이루어 졌다.

또한 금품, 음식물제공, 후보지지모임 결성.활동,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초동단계부터 엄정히 대처하고 차단키 위해 중점특별감시체제로 구축.운영하기로 했으며 신고 또는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위법행위 신고 사안에 따라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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