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4-04-10 03:25 (수)
정읍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15일 개회
상태바
정읍시의회 제111회 임시회 15일 개회
  • 정읍시사
  • 승인 2005.11.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의 등 안건처리
지난달 28일 시의원 전원 사직서 제출처리에 관심 고조


정읍시의회(의장 김상기)는 지난 9일(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1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오는 15일(화)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22일(화)까지 8일간 개최될 이번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 청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조례안 심의 등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 일괄답변에 의한 보충질문 방식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읍시의회는 지난달 28일(금) 의원간담회를 열어 시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 입장을 정리하고 사직서를 김상기의장에게 제출한 상태에서 오는 15일(화) 11시경 당면업무 협의를 위한 의원 정례간담회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직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기초의원 정수 감축 . 정당공천제 . 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기초의회 의장단 결의에 따라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이해득실 관계가 엇갈린 내부 의견도 있어 오는 23일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결정에 따라 사퇴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은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며 12월 31일까지 의결해야 하지만 도의회도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획정안 부결’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이 경우 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하고 도의회는 내년 1월 30일까지 의결해야 하며, 다시 부결될 경우에는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해진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