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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수시분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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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수시분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 정읍시사
  • 승인 200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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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2005년 10월 31일 결정.공시된 2005년도 수시분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기간은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200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정리된 필지가 대상이다.

이의신청 기간동안 처리하게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0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4천7백21필지로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는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거쳐 정읍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 후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 문의 및 상담은 정읍시 종합민원과(☏530-7477, 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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