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11월25일(금)까지 접수기한을 정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탁월한 실적을 올린 공무원을 과감하게 발탁 승진시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진제를 운영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특별승진 대상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공헌이 있는 일반직 5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이 대상이며 특별승급은 6급이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호봉제를 적용받는 전 직원이 해당된다.
또 이번에 시행되는 특진에는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승진소요 최저년수 (1년 단축 가능)를 초과한 자로서 연간 계급별 승진인원의 10% 범위내 규모로 승진이 가능(05년도 연간 직급별 일반승진 예상인원 : 5급 8명, 6급 28명, 7급 28명, 8급 28명: 상반기 승진자가 포함된 예상인원이며 연말까지의 예상인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예산절감 및 업무처리의 전산화 등 획기적인 업무개선에 지대한 업적이나 10억 이상의 세수증대 및 은닉세원을 발굴한 업적, 기업유치 (공단분양 촉진포함) 및 특화산업기지 구축에 지대한 공헌한 업적, 정읍형 문화.관광산업의 구체적 기틀을 마련한 업적, 기타 임용권자가 지방행정발전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업적 등의 요건을 지녀야 한다.
또한 특별승급제는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해 1호봉 승급이 기다리고 있고 대상자는 연간 특별승급 적용대상 총정원의 1% 이내이며, 공무원 실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한편 승급대상자는 부서장 추천을 얻어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 및 다면평가를 거쳐 특별승급 심사위원회 결정을 얻고 나면 심사결과를 즉시 통보한 후 다음달 1일 승급발령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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