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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김원기 국회의장 후원회사무실 점거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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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김원기 국회의장 후원회사무실 점거 농성
  • 정읍시사
  • 승인 2005.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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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립학교법개정안 직권상정 촉구, 결국 9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 전교조 조합원들이 김원기국회의장 후원회사무실을 점거 '사학법 직권상정'을 외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사립학교 경영비리의 원천차단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하 사학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전교조 조합원들이 김원기 국회의장 후원회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지난 28일 오후 3시 30분경 전교조 전북지부 서경덕 정책실장, 장경덕 사무처장, 노재화 조직국장을 비롯해 정읍지회(회장 김형철, 정읍고)조합원 등 10여명이 후원회사무실을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지난 2월 4대 개혁입법 추진에 대해 여야 협의 하에 사립학교법은 6월에 합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으나 6월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합의는 고사하고 사학재단 옹호세력들로 구성된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의원들의 상정 거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바 이제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만이 유일한 길이다"며 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접한 후원회사무실의 김택술 운영위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국회의장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사학법 개정안은 합의도출이나 직권상정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9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김원기 국회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정세균,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와 만나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사학법 처리와 관련 오는 9월 16일까지 법안심사를 마쳐줄 것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그동안 국회의장이 개입하지 않고 가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해 미뤄왔지만 이제는 계속 미루기만 할 수 없고 양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이 문제를 촉진해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말해 만약 9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사학법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 비쳤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후원회사무실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전교조 전북지부 서경덕 정책실장은 직권상정을 포기한 국회의장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고, 과거사법의 경우를 들어 여야간 합의에 따른 '빅딜'로 누더기법안이 되지 않을까 심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렇게 된 마당에 9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과연 적극적인 협의의지를 보여 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의 3분의 1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는 것과,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의 요건을 확대한다는 것,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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