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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택시업계 단풍철 불법 호객행위 금지 등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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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택시업계 단풍철 불법 호객행위 금지 등 당부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9.10.17 0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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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난 7일 본격적인 단풍철을 앞두고 행락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법인.개인택시 대표자들을 만났다.

그동안 내장산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가을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으나 무분별한 행락질서로 관광객의 불만이 있었다.

이에 시는 불만 사항 해소 방안 중 하나로 택시 불법행위 바로잡기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일환으로 택시업계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어 호객행위.승차 거부.부당 요금 징수 등의 금지를 당부했다.

더불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한 협조 사항과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택시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을 단속해 택시운송사업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며 “택시 친절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친절 택시 지원사업 또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해 여러 가지 택시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추진 중인 농촌 복지 택시 지원, 농촌 지역 중.고등학생 통학 택시 지원, 업무용 택시 지원 등의 사업 등에 대해 철저한 이행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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