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수시 의원들간 싸움과 일부 의원들의 사창가 출입루머 한겨레신문, JTBC 방송사 등의 취재 여파인 듯
<정읍시사>는 2019년 12월 11일 정읍시의회 김 모 의원에 대한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저촉여부를 둔 정읍시의회 행동강령자문위원회 개최를 청구하고 특위를 통한 징계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했다.
1개월이 지난 1월 16일(목) 오전 11시 시의회는 의회관 5층 브리핑실에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신고자를 비롯한 피신고자 김 모 의원과 증인의 사실 확인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본지는 상황 발생이후 접수 기간 동안 이와 관련한 보도 일체를 자제했다. 하지만 정읍시의회가 2018년 했던 K의원의 자문위원회 때와는 달리 이번 회의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 많은 언론인과 시민들이 확인을 묻는 전화가 지속됨에 따라 본지가 신고내용을 지면으로 밝히게 됐다.
또 향후 피신고자인 김 모 의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이 지면을 통한 자신의 입장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줄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호는 피신고인의 실명공개를 자제했다.<편집자 주>
“홍보팀장, 이 신문 홍보비 중단시켜!”

국가는 부패방지와 관련한 법률을 통해 모든 관공서를 포함한 각종 단체 내에서의 갑질 행위에 대한 근절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법으로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뜻과 같다.
이런 시기에 정읍시의회 김 모 의원(민주당 소속)은 지난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9시경 의회사무국에서 홍보팀장에게 정읍시사신문과 기자이름을 지목하고 “홍보비 지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내용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였다. 단순히 가볍게 한 구두지시가 아니었다. 지켜본 사람이 많다.
또 이후 10시경 홍보팀장은 최낙삼 시의장과 의회사무국장이 있는 의장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심각하게 직접 보고하게 됐다. 당사자인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였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김 모 의원이 언론사 홍보비를 운운한 것에는 그가 의회사무국 운영전반을 다루는 운영위원회 위원이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 언론사와의 분쟁은 해당 언론사의 보도에 따른 결과를 두고 이뤄지는 게 정론이다.
그렇지만 정읍시사는 해당 김 모 의원과 관련한 어떠한 보도가 이뤄진 사실이 없다. 김 모 의원의 행위는 분명한 갑질행위이고 언론탄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뒤늦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19년 10월10일부터 18일까지 다녀왔던 시의원들의 유럽연수에 대해 취재한 점을 두고 김 의원이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전해졌다.
하지만 기자는 당시 연수후 해당 의원이 독일의 한 호텔에서 흡연 등으로 인한 ‘클리닝비’ 100유로(한화 13만원)를 납부했고 귀국후 공동여비에서 의장단에서 지급했다는 얘기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취재에 임했다.
취재에서 김 의원의 클리닝비는 개인적으로 납부한 사실을 사무국 직원(연수 회계담당)에게 확인했고 공동여비 지출은 없었던 것으로 답변을 들었다.
한국의 경우 호텔을 비롯한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행위로 정하고 있고 더구나 개인이 호텔측에 납부한 비용을 의회연수 공동여비에서 지급했다는 소리는 납득이 안되는 얘기였기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다.
우선 따져보자.
공인 신분으로 외국의 금연호텔에서 흡연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읍을 비롯한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한 민낯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것도 국민의 혈세로 추진된 해외연수에서 선출직 시의원이 흡연 등으로 외국의 호텔 측으로부터 제약을 받아 비용을 지불하고서야 방문을 열게 됐다는 얘기는 곱게 봐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해외연수는 출발 전부터 정읍이 아닌 외지 여행업체에게 위탁계약을 하면서부터 시끄러웠다.
게다가 연수에서 돌아온 후에도 연수도중 의원들간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와 일부 의원들의 사창가 출입 등의 루머가 돌았고 이를 확인하려는 한겨레신문과 JTBC 방송사 등의 집중 취재가 실제 이뤄지기도 했다.
이러다보니 이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연수를 다녀온 의원들보다 시민들의 입소문이 빠르게 확산됐고 사실여부를 묻는 전화가 쇄도하기도 했었다.
오히려 정읍이 그처럼 요란하고 시끄러워졌을 때 그 많고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정읍시의회는 한마디 입장 표명도 없었다.
의회사무국에서 지급하는 예산의 지급 중단은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경우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정읍시사는 소관 위원회 논의사항도 아니고 위원 개인이 감정적으로 특정언론사를 지칭해 예산 지급을 중지시키라는 지시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는 판단을 했다.
결국, 정읍시의회에 해당 의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위반 신고서를 접수하게 됐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다.
정읍시사는 당일 회의에서 “만일 자문위원회와 시의회가 해당 의원의 갑질로 보여지는 행동에 대해 면피를 주게 된다면 향후 언론인들의 정읍시의회 취재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향후 표본적 사례로 남아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