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가 지난달 31일 본서 소회의실에서 주택 화재를 초기 진압한 시민 2명에게 올해 첫 주택용 소방시설을 두배로 보상하는 더블보상제를 실시했다.
지난 1월 10일 최재근씨는 오후 3시 50분경 정읍시 칠보면 인근 주택을 지나가다 별채 내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한 뒤 소화기 2개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 진압했다.
또 1월 14일 김훈석씨는 오전 10시 44분경 정읍 북면 마정리에서 발생한 비닐하우스 내 건조기에서 발생한 화재를 보고 119에 신고한 뒤 소화기 2개를 이용해 초기 진압에 성공했다. 김 씨는 군대와 서울소방기관에서 소화기 사용교육을 이수한 자로 알려졌다.
이에 정읍소방서는 침착하게 소화기를 사용해 인명‧재산피해를 절감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시민(최재근, 김훈석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을 두 배로 전달했다.
김종수 서장은 “화재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능력을 발휘한다”며 “가정에서는 화재 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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