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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소방활동 방해차량 단속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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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소방활동 방해차량 단속제 실시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0.04.0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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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신속한 소방차 출동환경 조성을 통한 재난현장 소방차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소방활동 방해차량 단속제41일부터 강화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정읍시와의 합동단속 외 소방 자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초기 골든타임은 7분 정도나 실제 화재출동시 이면도로와 아파트·상가밀집지역 등에 무질서한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 현장접근이 늦어지고 소방활동 공간 확보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장 즉시 주민신고제, 자체지정구간 수시 단속, 정읍시청 합동단속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발견시 주민이나 소방공무원이 휴대폰 앱(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금액은 소화전 주변 연석에 적색노면 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김종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 방해차량 단속제 실시는 유사시 화재 및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조치로 제도 확립을 위해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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