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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시장 공약사업 생활불편 업무 ‘잘 못한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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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시장 공약사업 생활불편 업무 ‘잘 못한다’ 지적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06.19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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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불법폐기물 및 악취 등 환경분야 특정감사 결과’ 공개 … 정읍시 5건 적발

 

폐기물악취미세먼지 등 3대 유해환경분야 전라북도 특정감사에서 정읍시가 업무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다.

방치폐기물의 경우 정읍시장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벌인 훈계처분을 하라고 통지돼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정읍시 실무부서 평가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정읍시가 민선7기 대표 공약사업 중 하나인 악취업무에 있어서도 지적을 받아 정읍시장의 얼굴에 큰 흠집을 낸 셈이 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악취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995회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민원접수로 인한 점검이 723회나 됨에도 불구하고 악취검사는 총 점검 횟수대비 18%에 불과한 181회만 실시했다.

A의 경우 2017년 한해 동안 7회의 지도점검결과 악취 배출 기준을 3회 초과했는데도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을 검토하지 않는 등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정읍시장은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받았다.

정읍시는 축산악취 저감 70% 달성을 목표로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축산악취 저감대책 5개년(2020~2024)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정읍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해 점검인력 및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7년에는 점검대상 148개소 중 1개소만 점검(0.7%)했고 1028년에는 127개소 중 16개소만 점검, 2019년에는 132개소 중 16개소만 실시(12.1%)하는 등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다.

이 결과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정상 가동과 적정한 관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또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 방치 폐기물처리 이행보증보험 갱신과 관련해서는 정읍시가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야 했음에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늘공장의 허용보관량 증가 등 3새 폐기물처리 사업장에 대해 변경허가 후 20202월 감사일 현재까지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고 있다고 지적받았다.

도는 그 결과 B농장 등 3개 사업장이 보증금 578685천원을 담보하지 못해 해당 사업장의 폐기물처리 미이행시 처리비용 부족으로 방치폐기물을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실시 등으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감사로 정읍시장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미갱신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갱신토록 하라는 시정을 받았고 향후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철저히 하라는 주의와 함께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갱신을 소홀히 한 부서 관련자 2명에 대해 훈계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전북도 특정감사에 정읍시가 적발된 업무는 모두 5건으로 폐기물처리 이행보증 갱신 등 지도점검 불철저’, ‘축산업 허가등록제 지도점검 및 교육관리 부적정’, ‘폐기물처리관련 사업장행정처분 부적정’,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점검 불철저’, ‘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민원대응 불철저가 해당된다.

도에 따르면 감사는 지난 129일부터 225일까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법폐기물, 악취, 미세먼지 등 3유해환경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공무원의 관리감독 및 대응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전북도는 이번 감사 결과 14개 시군에 대해 81 행정상 처분을 고 공무원 61명에 대해 징계 및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시군별 지도점검대상 시설 대비 부족한 인력현황을 감안해 단순 업무 소홀 경우 주의와 각성을 촉구했으며 소극행정을 하거나 업무 태만으로 주민불편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예산을 낭비한 경우 엄정 문책했다.

또한 폐기물처리보증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악취방지시설 설치 실태 조사 등 14개 시군으로 하여금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4건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환경보전과를 통해 추가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전북도는 이번 특별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앞으로 그 행상황을 철저히 인해 주민 위해 및 불편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군 종합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환경보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박해산 전라북도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볼 때 각 시군에서 불기물 등 3대 유해환경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노력을 태만히 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이번 감사가 3대 유환경분야대한 시군의 정책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도민의 행정불신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따라 이번 감사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하고 소극적인 행정처분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며 예산을 낭비한 주요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보강 취재후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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