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사]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한『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사전예고 집중단속』대상은 계곡 내 목욕·세탁행위, 지정된 장소 외 취사 및 야영행위,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행위, 흡연행위, 애완동물 반입, 오물 투기행위, 야생생물 채취 행위 등으로 8월 말까지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행락질서를 유지에 나선다.
또 집중단속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내장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은 사전에 홈페이지 또는 유선(063-538-7875)을 통해 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한선희 자원보전과장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계곡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