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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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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조정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0.11.13 0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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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단계(1⁃2⁃3) 체계 ⇨ 5단계(1⁃1.5⁃2⁃2.5⁃3) 체계로 조정

 

[정읍시사] 전북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지난 10 12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117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현재 중증환자 추가 병상보로 강화된 의료체계을 감안해 단계별 격상기준을 높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분화하여 1단계에서부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방역수칙 의무화 확대로 실효성을 높였다.

2단계 이상에서는 운영중단 조치 최소화로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보장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일일 국내환자 30명 미만일 때까지 유지되며 그 이상이 되면 중앙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통해 1.5단계 격상을 결정한다.

2단계는 1.5단계 조치 1주 후에도 2배 이상으로 증가,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가 1주 이상 지속될 때, 전국 일일 확진자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간 지속될 때 격상 검토한다.

전국 유행수준인 2.5단계는 전국 일일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환자 2배 증가, 3단계는 8001000명 이상이거나 환자 2배 증가가 발생할 때 격상 검토된다.

전북도의 이번 개편내용이 반영된 1단계 조정이 기존 1단계방역조치와 다른 부분은 150이상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수칙뿐 아니라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된다.

모든 모임과 행사는 이전과 같이 허용하지만 500명 이상 행사는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군에 신고·협의를 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 된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현재는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코로나 공존시기로 행정의 역할보다는 민간단체와 도민 스로가 방역의 주체라며 “1단계 내에서 코로나19억제할 수 있도록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활의 과학화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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