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의회가 윤리특위 구성을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자 이를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의 볼멘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지난 12월 23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정문 앞에서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전북민중행동, (사)전북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구성의 시급성을 알렸다.
‘시의원 성범죄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윤리특위 구성조차 못 하는 정읍시의회는 도대체 제정신인가?’ 제하로 시작된 시민단체의 회견은 ‘파렴치한 성범죄 피고인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정읍시의회는 지체없이 윤리특위를 개최해 성범죄 피고인을 제명하라!’, ‘민주당은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제명을 당론으로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더 이상 정읍시와 전라북도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은 발 빠른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권대선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대변인의 사회로 열린 이날 회견은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의장의 여는말에 이어 민주노총 전북본부 김기자 차기 수석부본장, 전북여성단체연합 인권복지위원장 김익자 전북여성노동자회 회장,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장세희 공동대표, 정의당 전북도당 김민아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회견문에서 시민단체는 “정읍시의회는 2020년 12월 7일 본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인 K 의원을 고소한 지 무려 10개월, 사건 발생으로부터는 1년이 지난 시점으로 만지지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런데 “정읍시의회는 12월 16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8명의 윤리특위 위원을 선임하지 못해 결국 성추행 시의원 관련 윤리특위를 구성조차 못 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고 문제를 제시했다.
이어 “2020년 2월 13일 피해 시의원이 동료 K 의원을 2019년 10월 회식자리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해 정읍시의원 성범죄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리고 정읍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민중행동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서 피켓시위를 진행하며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의회는 신속한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는커녕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하는 등 전혀 자정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난 2020년 4월 27일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안이 아닌 윤리특위 구성안조차 의회 스스로 부결시킨 바 있다. 또한 11월 13일에는 정읍시의회 의원 정원 17명 중 14명이 서명하여 성범죄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시의회에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를 넘기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도출했다.
시민단체는 “정읍시의원의 비위행위는 시민들의 요구 이전에 경찰청, 검찰청의 송치, 기소 단계에서 수사내용이 정읍시의회에 송부되었다고 한다”고 전제하고 “그런데도 정읍시의회는 윤리특위 구성조차 하지 않는 등 의회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외면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12월 7일 우여곡절 끝에 윤리특위 구성안을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키고도 윤리특위 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는 의회를 보면서 시민들은 정읍의 명예를 정읍시의회가 다 실추시키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러면서 정읍시의원 성범죄 사건 진행 과정과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시민단체는 “가해 시의원은 식당에서 피해 시의원을 껴안으려 하는 등 성추행을 하기 위해 수 분간을 쫓아다니는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고 머 그럴게 아니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는 물론 시민들에게 사과의 발언은 고사하고 언론과 시민단체 활동가 7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와 함께 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성범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의원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더불어 “이번 정읍시의원의 성범죄 사건은 작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자행하고 가해자는 자기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시켜 나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북민중행동,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읍시민연대 이하 56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읍시의 명예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의 명예까지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성추행 장본인과 성추행 범죄 피고인을 감싸고 있는 세력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더 이상 추악한 행태를 멈추고 징계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제시의회의 경우 불륜관계에 있는 시의원의 징계를 처리하지 않고 미적거리다 시민들의 분노가 주민소환운동으로 번져 김제시의회 의장이 의원직을 사퇴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사례를 들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정읍시의회가 이번에도 추악한 세력에 밀려 윤리특위를 통한 실질적인 징계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읍시의회를 성추행 범죄 피고인의 동조세력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는 말미에 “정읍시의회는 한참 늦기는 했지만 윤리특위 구성안이 통과되었음으로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의 책임하에 실질적인 특위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전북민중행동 / 전북여성단체연합 / 정읍시민연대
▲전북민중행동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민중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615전북본부, 전북노동사회네트워크,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사)전북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장애인연대]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국민TV정읍지회,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정읍지회,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사)샘고을집강소, 유쾌한작당인정읍(유작정), 전교조 정읍지회, 정읍경실련, 정읍시농민회, 정읍통일연대, 정읍학부모기자단, 정읍혁신학교학부모연대, 정읍세월호시민모임,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지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