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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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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21.02.1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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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와 전국공무직노동조합이 9일 2020년 정읍시 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 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와 공무직노조는 9일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시측 교섭대표 최간순 총무과장과 노조측 교섭대표 이권로 위원장 등 교섭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정읍시 공무직원 319명으로 구성된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정읍시지부는 그동안 2년 주기로 근로자의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정읍시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9월 7일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실무교섭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전문, 총칙 등 106개 항, 부칙 7개 항에 합의했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퇴직금 제도와 장기 재직 휴가,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 보장 등이다.

유진섭 시장은 협약식에서 “최일선에서 공무직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에 노력해 준 노동조합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공무직 조합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해 노동조합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권로 위원장은 “유진섭 시장 이하 교섭위원들의 노력으로 오늘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단체협약으로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조합원들도 시와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정읍시지부는 2012년 3월에 설립됐으며 현재 조합원 수는 3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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