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산림보호구역 내 아영·취사행위 등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 고조, 불법 의식 저하 등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동절기 특별단속은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산림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염물질 투기행위 등이다.
단속은 특별산림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국유림 및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특별단속에 적발 시 산림보호법을 엄격히 적용해 10만원∼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범 소장은 “적극적인 계도·홍보 중심의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보호 경각심 고취, 사회질서 확립” 및 “올바른 산행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며 사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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