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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맹견 소유자 보험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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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맹견 소유자 보험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박성훈 기자
  • 승인 2021.02.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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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지난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 이수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맹견 대상 관리 조치를 강화한다.

의무화되는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맹견 5종의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관리를 위해 6개월 이내에 연간 3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비용은 마리당 연 15,000원 수준이며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부상 시 1,500만원,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이와 함께 맹견 소유자는 맹견 동반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견주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비롯한 어린이 보호시설 등의 장소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라며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 안전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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