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소방서가 지난해 12월 1일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소방안전관리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화재예방법이 시행되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30일 이내 제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이 있다.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이에 그동안 전기나 가스 등 다른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겸직으로 인한 화재예방업무 소홀을 방지하고 소방분야의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소방훈련 및 교육의 경우 특급에서 1급까지 이르는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의무적으로 훈련·교육을 실시했다면 그 결과를 작성해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소방본부로 제출해야한다.
연면적 1만5천㎡, 연면적 5천㎡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박경수 소방서장은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으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됐다”며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안내해 민원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전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소방청·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