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를 역행하는 소싸움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소싸움의 궁극적인 폐지를 위해서는 현행 동물보호법의 단서 조항 개정이 시급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 편성 중단과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 축제 대안을 찾는 등의 행정적 노력도 적극 강구돼야 한다.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적이다”
지난 10월 10일 정읍녹색당과 경남녹색당이 연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소싸움과 관련한 입장 내용이다.
경남 진주에서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코로나로 개최하지 않던 소싸움대회를 작년에 이어 올해 10월 11일부터 5일간 개최한다고 한 것에 대해 진주 현장을 찾은 것.
그동안 잠잠했던 소싸움 관련대회가 전국, 특히 경남지역에서 문을 연다는 소식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집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치러왔던 정읍지역 ‘소힘겨루기 대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마땅히 개최가 가능한 행사장이 정읍에 있는 지도 의문이다.
신태인읍 지역민들 일부가 대회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과거 내장의 시립박물관 옆에서 치렀던 장소를 비롯 황토현 등은 이제 불가능한 지역이 됐다. 과연 기간동안 수많은 인파를 수용할 적지가 정읍에 있는 것일까.
때문에 정읍시 행정이 보편 타당성을 두고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주문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그동안 ‘소싸움경기는 동물학대’라는 항의와 폐지를 촉구하는 많은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었으나 이에 대한 대응으로 소싸움이라는 말을 소힘겨루기라는 말로 명칭만 바꾼 행위는 동물학대의 진실을 시인하고 이를 숨기려는 시도”라고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이러면서 이 단체들은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해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동물학대가 형사범죄로 처벌받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에 적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으로 인해 동물을 싸움시키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투계, 투견과 달리 소싸움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정읍녹색당은 “오늘날 소싸움대회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유지되고 있다. 전통문화로서 민속소싸움이라 하면 과거 농사가 근본을 이루던 전통사회에서 한해 농사가 마무리되면 각 마을을 대표하는 튼튼한 소들이 나와 서로 힘을 겨루며 이웃 마을 주민 간의 화합을 다지는 것이었다”고 이해했다.
그러나 “21세기에 전통이라 말하며 자행되고 있는 소싸움은 지금의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의 소싸움은 목적과 형식도 다르며 소싸움을 통해 이득을 보는 대상도 다르다. 무엇보다 지금 소싸움에 관심을 보이는 시민들은 줄어들고 오히려 소싸움을 불편하고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경남과 정읍녹색당은 전북 완주군도 2018년 소싸움대회 당시 시민들이 동물학대라며 대회장에서 반대시위를 한 이후 2019년부터 지금까지 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고 관련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지했다.
특히 “소싸움대회는 거주민 공동의 이익도 없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인간과 동물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문화를 고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긴급하고 사안에 충분하게, 공익적 가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싸움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문제 등으로 인해 단번에 없앨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동물보호법 10조의 소싸움 예외조항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고 그 기간동안 찬, 반 양측이 함께 대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말미에 녹색당은 동물학대 소싸움대회 폐지를 주장하며 ▲동물학대 소싸움 예외조항 일몰제를 적용해 폐지, ▲농식품부의 민속소싸움 고시 폐지, ▲소싸움 예산 편성 말고 폐업보상 지원예산 편성하라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