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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섭 전 정읍시장 2심 항소재판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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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섭 전 정읍시장 2심 항소재판도 유죄
  • 정읍시사
  • 승인 2024.01.17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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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특정인 부당채용 혐의 2건
정읍시청 청사모습

유진섭 민선 7기 전 정읍시장이 항소한 2심 고법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최종 재판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정읍지역 민주당 등 일부 지역 정가에서는 향후 대법 상고에 결과가 변동이 없다면 유진섭 전 시장의 정치적 입지는 앞으로 회생하기 매우 힘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당초 전주지검 정읍지청으로부터 기소된 유진섭 전 시장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2건에 해당한다. 실형과 추징금 명령을 받았다.

앞서 1심에서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4000만원 추징,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건 관계자 진술의 일관된 점과 정치자금을 요청할만한 사람이 피고인 외에는 없는 점, 자금 수수 이후 이뤄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선거운동을 도운 자녀를 채용하도록 해 권한을 남용했다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항소에 따라 지난 110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시장은 법정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부정채용과정에서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한 셈이 됐다.

한편 이 사건은 20213월 정읍시민단체로부터 행정보조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해 달라며 유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유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5226일 두 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선거자금 4천만원을 지인 B씨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더불어 정읍시장에 당선된 이후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의 자녀를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직후 시청 공무원에게 특정인의 자리를 확보하라고 지시, ·면사무소에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이날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관계자 2명에 대해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부정채용 혐의를 받았던 측근과 정읍시청 전 간부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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