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4-04-27 03:22 (토)
정읍소방서, 2023년 주택용 소방시설 피해저감 사례
상태바
정읍소방서, 2023년 주택용 소방시설 피해저감 사례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4.02.19 0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소방서가 작년 1년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를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작년 한해동안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해 피해를 저감한 사례가 2건이 있었다.

20233221시경 내장상동 한 주택 마당에서 탁탁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보일러 배관 화재를 인지해 119에 신고 후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자체진화를 했던 것이 첫 번째 사례다,

2023121323시경 시기동에 한 주택에서 전기히터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가정용 소화기를 이용하여 자체 진화해 큰 피해를 줄였던 두 번째 사례가 있었다.

모두 소방서에서 더블보상제라는 제도를 통해 소화기를 2배로 지급 완료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란 시민 참여형 화재 예방대책으로 주택 화재 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2012년 법이 개정된 이후 주택 내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는 의무이나 아직도 설치하지 않는 세대가 많은 것이 현 실정이다.

정읍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들께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화재 발생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쏟아 달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