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ˑ소화기)의 사용으로 화재 피해를 저감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주택에 설치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ˑ다중ˑ다가구)이나 공동주택(연립ˑ다세대)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화재 초기에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정읍소방서는 주택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 진압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사용으로 화재 대피에 성공한 경우 사용한 소방시설을 두배로 보상하는 더블보상제를 운영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올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이용해 화재 초기대응에 성공한 사례가 2번 발생했다”며 “예기치 못한 화재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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