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의회가 19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장산의 희귀식물을 정읍시의 브랜드로』를 제안했다.
안건 심의는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채택 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으로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비영리 법인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원을 위한 의료법 제33조 제9항(협의)에 대한 청원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으로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으며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후 임시회를 마쳤다.
한편 앞선 4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가설건축물에 관한 민원서비스 제안』을 역설했고 최재기 의원은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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